상장추진 중인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므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재무제표부터 모든 상장기업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하여야 합니다.
상장추진 중인 회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미리 체크해서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지정감사 제도
▶ 제출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 상장계획 중인 법인의 감사인 지정신청 기한: 결산일 3개월 전 (12월 31일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단, 상장예정을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정 사업연도에 한해 지정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지정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도 감사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3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일(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날로 12월 법인의 경우 통상 2024년 3월이 됩니다)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신규상장 신청이 되는 경우 2023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결산 재무제표 확정(2024년 3월) 이후에 신규상장 신청이 되는 경우 2024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 감사인 지정기한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 다음 달 2주 이내
▶ 구비서류
-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지정 요청서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 상장 추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표주관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
▶ 심사대상 재무제표 제출
①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손익이 미반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자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ROE, 감사의견 등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형식적 요건 심사대상 재무제표
자기자본 / 자본잠식 여부 | 연결재무제표 기준(비지배지분주) 제외)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연결재무제표 기준 |
ROE, 당기순이익 | 연결재무제표 기준(비지배지분 제외) |
매출액 | 별도재무제표 기준 (단,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
감사의견 |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감사의견 |
주)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② 당해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 지정을 받고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이외에 추가로 당해 사업연도의 최근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 및 지정감사인의 분·반기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이어야 하므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된 경우 K-IFRS로 다시 작성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해설) 2023년도 중에 감사인 지정을 받고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2022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와 2023년 1/4분기 재무제표 또는 2023년 반기재무제표와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2022년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으로 작성된 경우 K-IFRS로 다시 작성해서 전기감사인 또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2022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최근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와 최근 사업연도 반기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결산재무제표 확정 이후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비심사신청 시 인정가능한 법정 지정감사 범위
'23년 5~12월 신청 분반기 K-IFRS 지정감사법인의 경우 전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시 주의사항
2022사업연도 | 2023 사업연도 |
상장예비심사 신청가능 여부 |
|
회계기준 | 외부감사 형태 | 분/반기 감사 | |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
임의감사 | K-IFRS 지정감사 |
신 청 불가 |
법정감사 |
① ‘23사업연도 분/반기 지정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와 ② ‘2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K-IFRS로 재작성 한 후 해당연도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23사업연도 지정감사인에게 ‘22사업연도 K-IFRS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수취한 경우 → 신청가능 * ‘22사업연도 K-IFRS 회계기준 전환(컨버전)을 위해 재무제표 작성용역을 특정 회계법인에 의뢰한 경우, 컨버전을 담당한 회계법인과 ‘22사업연도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이 동일하면 인정하지 않음 |
||
K-IFRS (국제회계기준) |
임의감사 | ‘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23사업연도 분/반기 지정감사인이 감사하여 “적정” 의견을 수취한 경우 → 신청가능 | |
법정감사 | 신청가능 |
(해설) '23년 상장추진 중인 회사(12월 말 결산법인)가 '22년 법정감사 대상이 아니면서 5~12월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한 경우, '22년 재무제표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되어 적정의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22년 임의감사 대상이지만 K-IFRS(국제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감사를 받았다면, '23 사업연도 분/반기 지정감사인이 '22년 재무제표를 다시 감사하여 "적정"의견을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감사대상 회사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K-IFRS 회계기준 전환(컨버전)해서 전기감사인 또는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 외감법상 외부감사 법인 기준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즉, 아래 2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인 70억 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
2. 내부회계관리 제도
2023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상장하는 경우 당해연도(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규상장 당해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부회계관리 제도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하며,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일체의 통제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회사는 외감법 제8조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갖추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해야하며,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매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5년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를 기초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해 검토 또는 감사를 하여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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