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여 자진신고할 경우, 상장 일정이 지체되고 상장 부대비용 증가하여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은 필히 다음 공시 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발췌 요약)
▣ 외감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체크포인트 : 외부감사대상 + 최근 사업연도말 주주수 500인 이상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
참조)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법인 기준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즉, 아래 2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인 70억 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
4.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외감법 §4)
(해설) 상장을 계획 중인 법인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므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주주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 필요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발행 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발생
체크포인트 : 50명 이상 신주 청약권유 + (i) 모집금액 10억원 이상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 모집금액 10억원 미만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
자금조달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자본시장법 §9⑦)에 해당되며,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119)를,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130)를 제출해야합니다.
◦ 이때 모집금액 산정은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집・매출가액을 합산하며, 50인 산정시 회사 최대주주, 임원, 계열회사,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 주주 등은 제외되나 일반 직원은 포함됩니다.
◦ 청약 권유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과거 6개월 합산 시* 50인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모집”에 해당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모집시 무인가 주선인(브로커)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보다 더욱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주(기존 발행 주식)를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체크포인트 : 50명 이상 구주 청약권유 + (i) 매출금액 10억원 이상 ⇒ (발행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 매출금액 10억원 미만 ⇒ (발행인)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구주)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자본시장법 §9)에 해당하며, 매출에 해당될 경우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가 장외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30만 주만주 중 120만 주를 총 100명의 투자자에게 20억 원에 처분하였다면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 시에는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 시에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체크포인트 : 금번 50명미만 신주 청약권유 + 과거 주식 모집・매출실적+ (i) 전매제한 조치 있으면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음 (ii) 전매제한 조치 없다면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
예를 들어, 과거 보통주 모집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100억 원의 보통주 발행했지만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간주모집에 해당됩니다.
발행 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자본시장법 시행령§11)됩니다. 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있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합니다.
※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 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하고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전매제한조치로 인정합니다
▣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 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체크포인트 : (i) 50매 이상 사채 발행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 50매 미만 사채 발행 + 권면분할 금지특약 없다면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기업어음증권(CP)은 50매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만기 365일 이상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간주모집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이 무보증사채 48억 원을 발생하면서 투자자(1인)의 요청에 따라 사채권을 96매(권종 5천만 원)로 발행하면 간주모집에 해당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지분증권의 전매제한조치와 동일하게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예탁하는 방식의 전매제한조치 또한 가능합니다.
▣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가능
체크포인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발행시 (i) 주식전환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와 (ii) 사채권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 모두 필요 |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되었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가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발행 후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50억 원을 투자자의 요청으로 발행하먄 간주모집에 해당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되며, 이와 별도로 전환사채 및 신수인수권부사채 자체에 대한 전매제한조치*(유의사항 참조)도 별도 병행해야 합니다. 즉,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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