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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정 비상장주식 알아보기/코스닥상장요건 및 절차

상장 계획 법인의 공시 위반 사례(상장 준비 회사 체크 요망)

by JP Invest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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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상장절차진행과정에서증권신고서미제출과거공시위반혐의뒤늦게발견하여자진신고할 경우, 상장일정이지체되고상장부대비용증가하여원활한상장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 있습니다.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은 필히 다음 공시 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장예정법인의주요공시위반사례유의사항안내" 발췌 요약)

▣ 외감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체크포인트 : 외부감사대상 + 최근사업연도말주주수 500이상
                        ⇒  정기보고서제출의무,  주요사항보고서제출의무

   참조)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법인 기준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즉, 아래 2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인 70억 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4.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되려는회사는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외감법 §4)

(해설) 상장을 계획 중인 법인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므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주주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 필요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발행 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발생

체크포인트 :  50이상신주청약권유 + 
                          (i) 모집금액 10억원이상  증권신고서제출의무
                          (ii) 모집금액 10억원미만  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의무

자금조달시, 50이상투자자에게새로발행하는증권취득의청약권유하는경우"모집"(자본시장법 §9)해당되며, 모집금액이10억원이상경우"증권신고서"(§119), 10억 원미만경우에는"소액공모공시서류"(§130) 제출해야합니다. 

◦ 이때모집금액산정은과거1동안증권종류불문하고증권신고서를제출하지않은모든모집매출가액합산하며, 50 산정시 회사최대주주, 임원, 계열회사, (모집매출실적이없는비상장법인) 주주등은제외되나일반직원포함됩니다.

◦  청약권유자가50미만이더라도,과거 6개월합산 시*50이상이면마찬가지로 “모집해당

 증권신고서제출의무회피하기위해서 자금모집시 무인가주선인(브로커)이용하거나타인명의주식을발행하는경우 증권신고서제출의무 위반시보다 더욱중한조치받을있습니다.

 

▣ 구주(기존 발행 주식)를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체크포인트 :  50이상구주청약권유 + 
                       (i) 매출금액 10억원이상 (발행인) 증권신고서제출의무
                      (ii) 매출금액 10억원미만 (발행인) 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의무

50이상투자자에게이미발행된증권(구주)매도의청약을하거나매수의청약권유하는경우"매출"(자본시장법 §9‰)해당하며, 매출해당될경우매출인이아닌발행인(회사)에게증권신고서제출의무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 최대주주겸 대표이사가장외시장에서차익 실현목적으로보유하고있는보통주 530만 주만주  120만 주를 100투자자에게 20억 원처분하였다면 반드시증권신고서제출해야 합니다.

※ 증권신고서(매출)제출의무위반 시에는매출인물론발행인에게도과징금등의조치이루어질있습니다.

"매출"발행인인회사인지하지못하는상황에서발생위험성이크기때문에 주주에대한교육충분한사전협의통해주주의지분매각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 시에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체크포인트 : 금번 50명미만신주청약권유 + 과거주식모집매출실적+
                        (i) 전매제한조치 있으면증권신고서제출의무없음
                        (ii) 전매제한조치 없다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예를 들어, 과거보통주모집실적있는비상장법인이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 100억 원의보통주발행했지만전매제한조치취하지않았다면간주모집해당됩니다.

발행 시에는50미만이더라도1이내 50이상에게양도될가능성있는경우에는모집으로"간주"(자본시장법시행령§11ƒ)됩니다.  지분증권경우, 같은종류의증권이 상장되어있거나 모집매출실적*있는경우에는전매가능성이인정되어"간주모집"해당합니다.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 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하고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전매제한조치로 인정합니다 

 

▣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 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체크포인트 : (i)50이상사채발행  증권신고서제출의무
                        (ii) 50미만사채발행  + 권면분할금지특약 없다면
                         ⇒증권신고서제출의무

일반사채, 전환사채지분증권이아닌증권을50*이상으로발행하거나,  50미만으로발행되는경우라도발행 50이상으로권면분할되어거래될있는경우모집으로"간주"됩니다.

*한편기업어음증권(CP) 50이상인경우뿐만아니라만기 365이상또는특정금전신탁에편입되는경우에도간주모집에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이무보증사채 48억 원을발생하면서투자자(1)요청에따라사채권 96(권종 5천만 원)로발행하면간주모집해당되므로권신고서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 권면의 매수를 50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지분증권의전매제한조치와동일하게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예탁하는방식의전매제한조치또한가능합니다.

▣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가능

체크포인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사모발행시
                     (i) 주식전환에대한전매제한조치와
            (ii) 사채권에대한전매제한조치모두필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권신주인수권의목적이되는증권상장되었거나모집매출실적있는경우, 해당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자체가전매가능성있는것으로인정되어"간주모집"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모집한실적있는비상장법인이발행 1이내보통주로전환있는전환사채 50억 원을투자자의요청으로 발행하먄 간주모집해당되므로증권신고서제출해야 합니다

전환권신주인수권의권리행사금지기간을 1이상으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취하지않으면증권신고서제출의무가발생되며, 이와별도로전환사채신수인수권부사채자체에대한전매제한조치*(유의사항참조)별도병행해야 합니다.  즉,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권면에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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