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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정 비상장주식 알아보기/코스닥상장요건 및 절차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향

by JP Invest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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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하려면  수익성·  매출액 등으로 구성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요건은 전통기업을 상정하고 마련된 요건으로, 미래 성장성  높지만 현재 수익성은 낮은 혁신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05년 형식적 요건에 혁신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보유 기술의 혁신성 또는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소 재무요건*만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  기술특례상장 제도(현행)

 

(기술성트랙) 2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 평가를 획득한 우수기술 기업에 특례 부여

*단, 시총 5,000억 원이상, 또는 「소재·부품·장비 상  소·부·장 전문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을 지정자문인이 추천한 경우 1개 기관 A등급만으로 특례 부여

(성장성트랙) 증권사(상장 주선인)높은 매출·이익 성장 등이 예상  되는 기업에 대해 성장성 보고서와 함께 추천하는 경우, 특례 부여

- , 전문평가기관이 아닌 증권사의 성장성 평가만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모 일반투자자에 풋백옵션 제공

기술평가 상장예비심사 절차 흐름도

 

▣  기술특례상장 현황

2005년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이후 2023  7월까지 150개사(시총 26.3조원)  기술특례상장했으며, 상장 1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 40.7%입니다. 일반상장으로 상장된 업체보다 상장폐지율이 낮고, 상장 1년 후  수익률은 높아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상장-기술특례상장 주요 현황 비교(05.1.1∼23.7.7일, 거래소)

상장업체 (A) 상폐업체 (B) 상폐율(B/A) 상장 1년후 수익률
일반상장 806개 105개 13.0% 26.0%
기술특례상장 150개 1개 0.7% 40.7%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향

(1단계 신청) 딥사이언스·딥테크 첨단기술분야 우수중소기업  보다 용이하게 기술특례상장을 추진있도록 제도 정비*

*[주요내용] 딥사이언스·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기술평가 허용, 중견기업이 지분  일부를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신청 허용,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합리화

거래소도 유인구조 개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우수기업 발굴 노력 강화

(2단계 심사) 심사단계 기술 전문성*높여 심사의 공정성·전문성  제고하고, 신속한 심사**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 내용]표준기술평가모델(표준모델) 고도화, 국책연구기관 기관평가지표 개정 등을 통한  참여 유인 제고, “다양한” 분야 기술전문가가 “보다 많이” 상장심사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주요 내용]기술특례상장 재도전 기업 대상 신속심사제도 도입, 「상장심사(거래소)-  증권신고서 심사(금감원)절차 유기적 연계 강화

 

(3단계 사후관리)우수기업자본시장 접근성은 제고하되, 부실기업  엄정히 걸러낼 있도록, 주관사 책임성 제고* 정보 제공 강화**

* [주요내용] 기술특례상장 기업 상폐 발생 시, 해당 기업을 상장한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  상장 주선 추가조건 부과 (풋백옵션 부과[6개월],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 연장[3→6개월])

**[주요 내용]기술특례상장 기업 영업실적 정보 신뢰성 제고, 기술특례상장 종목 주가·  주관사 관련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비교검색 기능 강화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1. 초격차 기술 특례

기술특례상장 신청 기업은 시총요건(5,000억 원이상) 등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2개의 기술평가(복수평가)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 산업 육성 특례(‘19), ·· 기업 시총요건과  무관하게 1 기술평가(단수평가)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수평가 요건 현재 수익성이 낮은 혁신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기술력에 대한 외부평가가 이미 있는 경우 소모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또한, ‘19 ·· 업종 이후 단수평가 허용 범위 확대가 없어,  딥테크·AI  최근 부상한 전략기술의 경우 상장 신청 시 2개의 기술평가가 필요했습니다.

*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시간(평균 3개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면심사·현장실사 중복대응의  어려움 등으로, 예비상장기업들이 어려움 호소(거래소)

그러나 ➊첨단기술 분야(딥사이언스·딥테크 등) 기업으로, ➋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➊ (대상기술)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 우주항공(8개 기술), 인공지능(4개), 양자(3개) 등 12개 분야 50개 기술(과기부)
* 반도체(8개 기술), 디스플레이(4개), 이차전지(3개), 바이오(2개) 4개 분야 17개 기술(산업부)


➋ (시장평가) ①시총 1,000억 원 이상 & ②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 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례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현재 기술특례상장  신청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또는 스케일업 기업(최근 2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30% 이상 출자한 경우,  피투자 기업은 실질이 중소기업이더라도 출자자 때문에 기술특례상장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모회사(중견기업) 인위적으로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경우도 발했습니다.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수 기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술특례상장 적용 대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술특례상장 유형 2가지(기술성트랙, 성장성트랙) 중 “기술성 트랙(개편후혁신기술트랙)”에 한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규모)  기본법  중소기업 규모 요건(매출액·자산)갖춘 기업

  (분야)  딥테크 첨단기술 분야  기업(단수평가  대상  분야와 동일)

  (투자기간)  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투자한 기간  3 이상

(대기업 계열 중견기업 제외) 해당 기업에 출자한 중견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을

(지분구조) 중견기업의 출자비율이 50% 미만*

* 기술특례 상장이 불가능한 중견기업이 금번 제도 개선 사항을 악용하는 사례([ ] 연구개발  사업부 등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를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 발생 방지 차원

 

3.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 합리화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평가 통과한 기업에 대해,  수익성  형식적 요건 심사 없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단, 최소 재무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충족할 필요

기술평가의 주체기술특례 유형 따라, 전문평가기관 (기술성 트랙), 증권사(성장성 트랙) 구분합니다. 기술평가 중점 평가요소기업의 신청  따라,  기술의 혁신성, 사업 모델의 성장 가능성 가능성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기술평가  평가주체 기술특례 유형 따라 결정되나,  중점 평가요소 기업의 신청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주체의 전문성 중점 평가요소  불일치  발생하며, 제도가 악용*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점 평가요소로 “기술의 혁신성”을 선택한 기업이 “성장성 트랙”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 시,  기술평가 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사업모델 평가에 전문성)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이 기술평가 제도를 우회하는 통로로 이용될 있다는 우려가 있고, 기업도 복잡한 제도 때문에, 적절한 특례 유형·평가요소 선택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신청 트랙중점 평가요소일치시켜 제도를 단순화하고  기업 강점에 맞게 기술특례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①기술력 있는 기업 ☞ 혁신기술 트랙, ②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 ☞ 사업모델 트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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