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 알아보기
◈ 업무용 차량의 범위업무용 차량의 범위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분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미만경차, 이륜자동차, 화물차는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 관련 비용과 유지비 전부를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인승 미만 승용차(1,000cc미만 승용차 제외)의 경우 업무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구입 관련 비용과 유지비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1)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 업무용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차량은 구입비용과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네비게이션, 세차, 수리비용, 주유비, 주차비용 등 유지비, 임차에 관한 비용(렌탈, 리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