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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무정보/유용한 세무상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by JP Invest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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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 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

▣ 청년 근로자 감면대상 연령 계산 

연령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즉, 만 35세 미만)여야 합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차감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에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로 살펴보는 연령 계산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한 후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만 35세에서 2년(병역 이행 기간)을 빼면 만 33세가 됩니다. 만 33세는 34세 이하이므로, 이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병역 이행의 범위
현역병 (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연령 계산 시 병역대체 복무기간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 24년 세법개정안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근로자는 사업체(원천징수 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다음 달 말일인 9월 30일

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을 접수한 사업체 역시 관할 세무서에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20일에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다음 달 10일인, 10월 10일까지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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