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임원 퇴직소득금액의 정의
임원 퇴직소득금액은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관에 정한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합니다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 총 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 근속연수: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임원이 퇴직 전 1년 동안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무급여 근로를 제공한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임원 퇴직소득금액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3항에 따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형
'유용한 세무정보 > 유용한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 2024.11.09 |
---|---|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의무 (2) | 2024.11.08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 알아보기 (0) | 2023.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