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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무정보/유용한 세무상식

임원 퇴직소득 금액: 계산 및 세무 처리

by JP Invest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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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퇴직소득금액의 정의


임원 퇴직소득금액은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관에 정한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합니다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 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 근속연수: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임원이 퇴직 전 1년 동안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무급여 근로를 제공한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임원 퇴직소득금액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3항에 따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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