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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무정보/유용한 세무상식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 알아보기

by JP Invest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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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차량의 범위

업무용 차량의 범위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분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미만경차, 이륜자동차, 화물차는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 관련 비용과 유지비 전부를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인승 미만 승용차(1,000cc미만 승용차 제외)의 경우 업무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구입 관련 비용과 유지비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1)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 업무용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차량은 구입비용과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네비게이션, 세차, 수리비용, 주유비, 주차비용 등 유지비, 임차에 관한 비용(렌탈, 리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로 오토바이, 스쿠터
경차 1000cc 미만 차량. 모닝, 스파크, 레이
승합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화물차/밴스용차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있는 차와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뒷칸에 화물을 실을 있는 차량. 포터, 봉고트럭, 코란도 스포츠

(2) 개별소비세 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차(1,000cc미만 경차 제외)의 차량의 구입,유지,임차에 관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함)

다만, 해당 승용차를 운수업, 자동차 대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업종은 ① 여객 운수업, ② 자동차 대여업, ③ 자동차 판매업의 판매용과 시운전용, ④ 운전학원업, ⑤ 무인경비업(출동 차량에 한함) 등 입니다.

◈ 업무용  차량의 세무상 비용처리 

(1) 업무용 차량별 비용처리

구분 전용보험 가입 비용처리 방법 자동차 운행일지 작성
이륜자동차 불필요 감가상각비, 리스, 렌탈 비용처리 한도 없음 작성 불필요
경차 불필요 감가상각비, 리스, 렌탈 비용처리 한도 없음 작성 불필요
승합차 불필요 감가상각비, 리스, 렌탈 비용처리 한도 없음 작성 불필요
화물차/벤승용차 불필요 감가상각비, 리스, 렌탈 비용처리 한도 없음 작성 불필요
일반승용차 가입의무 연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 리스, 렌탈 비용처리 자동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초과 작성 필요

(2) 업무용 승용차의 세법상 비용 한도

구 분
한도
감가상각 의무화(5년, 정액법)
차량 취득금액은 5년의 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
관련비용 비용처리
업무전용보험에 가입: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비용 인정(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500만원(*2)까지)
업무전용보험에 미가입: 전액 비용 인정 안됨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한도
1년에 800만원(*1) 까지만 비용 인정 / 자차의 경우 한도 초과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추인
처분시 손실 비용처리 한도
1년에 800만원(*1) 까지만 비용 인정 /  자차의 경우 한도 초과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추인

(*1)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400만원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500만원

◈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상 규제

(1) 전용보험 가입의무

개인사업자는  승용차를 2대 이상 운행하는 경우는 2024.1.1일부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특정한 직원이 운전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대상자가 아닌 복식기장 의무자는 2025년까지는 범위의 50%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대상자는 현재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구         분  전용보험 가입의무 비고
간편장부대상자 의무 없음
복식장부대상자 24년 갱신시점부터 의무 있음 1대까지 무관
성실신고대상자 의무 있음 1대까지 무관

참고로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 성실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분류 간편장부대상자 복식장부대상자 성실신고대상자
도소매업 등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 건설업등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 7.5천만원 미만 7.5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

(2)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중 업무용으로 인정받는 비용은 운행기록부에 총 운행거리에서 업무용 운행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업무용 지출로 인정하고 그 외의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 비율을 100% 보아 전액을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으로 봅니다.
 2)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총 지출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용 비율로 보고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예) 감가상각비 포함한 총 지출이 2천만원인 경우
15,000,000 / 20,000,000 = 75%
감가상각비 6,000,000원, 그 외 지출 9,000,000원 계 15,000,000원만 인정


◈ 법인의 법인세법상 규제


법인세법의 업무용 승용차 규제는 소득세법과 거의 유사하고 법인세법에만 정한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외 사용금액 종합소득세 등 부담

업무 외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 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 외에 그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정상여 또는 배당 처분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 감가상각비 포함한 총 지출이 2천만원인 경우
15,000,000 / 20,000,000 = 75%
감가상각비 6,000,000원, 그 외 지출 9,000,000원 계 15,000,000원만 인정

따라서 5백만원은 해당 차량을 사용한 임직원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2)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법인에서 운행하는 모든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 전부를 손금불산입과 동시에 상여, 배당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부동산 임대업 등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대상 법인의 한도 축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일반 한도액의 50%로 한도 축소

(1)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50% 초과
(2)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와 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50% 이상
(3) 해당 사업년도의 상시근로자(최대 주주 및 친족근로자 등 제외) 수가 5인 미만

◈ 업무용 승용차 관련 Q&A  

Q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용 사용거리는 무엇 인가요?

A.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취득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되는 것므로 업무와 관련된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관련 운행이라면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합니다.

Q2. 운용리스계약을 통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운용리스로 임차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합니다.

예)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 2,000,000 원을 포함하여 연간리스료 15,000,000 원을 지출하였다면
  감가상가비 상당액은 (15,000,000-2,000,000) *70% = 9,100,000원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0,000원 이므로 차량을 전부 업무에 사용했어도 1,100,000원은 비용 불인정

Q3. 법인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A.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운전자 제한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Q4. 리스 차량을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동일차량이 이용형태만 리스에서 취득으로 달라진 경우 감가상각비등 손금산입 한도는 각각 계산하는 것인가요?                      

A.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Q&A 출처:  국세상담센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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