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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특별 규정
- 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 시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 시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공동사업장 및 겸업자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 업종 수입금액과 주 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추계신고 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가산세 적용, 단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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