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공모)예정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 절차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신규상장 절차를 잘 알고 대처한다면 2~3개월 안에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를 중심으로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장 사전준비 단계
1. 지정감사인 신청 및 외부회계감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서 기업은 한국거래소에 지정 감사인을 신청합니다. 기업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생겨났고, 재무제표의 국제적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2. 대표주관사 선정
유가증권을 발행인수함에 있어 발행회사와 인수조건을 결정하고 상장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총괄할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대표 주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증권회사는 기업을 실사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위한 다양한 서류들의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합니다.
3. 정관 사전정비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 선정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제시하는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상장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공신력 있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증권예탁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습니다.
상장 예비심사 단계
4. 유가증권 분석 및 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주관사는 기업가치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창출능력을 분석하여 기업의 본질가치를 계산하며, 기업의 영업내용, 재무상황, 시장상황, 경영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합니다.
5. 상장예비심사 청구
기업은 코스닥상장위원회에 예비심사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예비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비 심사 기간은 심사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이며, 그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비 심사 과정에서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공모 및 신규상장 신청 단계
6. 증권신고서 제출
증권 신고서는 제1부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과 제2부 발행인(회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모집·매출에 대한 사항에는 회사가 신주로 발행할 주식수, 상장주식의 종류, 모집·매출 총액, 증권·투자 위험요소, 자금의·사용 목적 등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행인에 대한 내용에는 회사의 개요와 사업 내용, 재무·주주·임직원·계열사·이해 관계자 등 발행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투자설명서 교부
증권신고서는 모집·매출을 실시하기 전 심사받는 서류이지만, 투자설명서는 발행인 또는 증권보유자가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설명·교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이며,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는 증권의 취득 이전까지만 교부하면 되므로 청약의 권유 시에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해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되, 투자 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8. 수요예측 및 공모가 결정
수요 예측은 공모 가격을 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대표주관회사는 회사에 대한 IR을 진행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 공모기업의 매입희망수량과 가격을 제시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모 가격을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상의해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확정하게 됩니다. 공모가를 정한 회사는 곧 증시에 상장합니다.
9. 청약 및 배정
공모주 청약은 신주의 발행, 구주의 매출을 통하여 기업을 공개할 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을 배정이라 합니다.
공모주는 통상 공모 전체 물량 중 기관투자자에게 75%, 일반투자자(일반청약) 25%를 배정합니다.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25%를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법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모든 공모발행주식 수의 일반청약 물량 중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균등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균등배정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총 사람 수를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정되며, 증권사에서 정한 최소 청약 수량만큼만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 사람 수를 기준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10주를 넣든 20주, 30주를 넣든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동일합니다.
비례배정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청한 수량을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즉, 많이 신청할수록 더 많이 공모주를 배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10. 신규상장 신청
청약과 배정,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약 5 영업일 이내 승인이 나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기업이 상장될 때 공모가격은 상장된 동종 회사와 비교해서 보통 20~30% 정도 저렴하게 발행됩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사게 될 경우 평균 약 3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받기 원하게 되고, 블루칩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몇 주 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상장을 준비 중인 우량기업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 소수의 배정받은 주식으로는 큰 수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일반투자자가 코스닥에 상장힐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공모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사서 상장했을 때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투자방법입니다.
'상장예정 비상장주식 알아보기 > 코스닥상장요건 및 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의 계속성평가(1): 매출의 지속성과 시장의 경쟁력 (2) | 2023.10.22 |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향 (17) | 2023.10.12 |
상장추진 중인 법인의 지정감사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 (2) | 2023.10.08 |
상장 계획 법인의 공시 위반 사례(상장 준비 회사 체크 요망) (9) | 2023.10.02 |
코스닥 상장요건 (0) |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