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그 가치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 및 증여 부동산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이해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부과됩니다. 이 두 세금은 모두 재산의 가액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 시가 기준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시가 산정의 우선순위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 이 중 하나라도 존재하면 해당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만약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선택합니다.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이는 상속 또는 증여하는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 아파트 단지 내의 유사한 매물들이 자주 활용됩니다.
3순위: 보충적 평가액.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 공공주택은 공동주택가격,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평가기준일과 평가기간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과 증여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평가기간도 상속과 증여가 다르며,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에서 후 6개월까지가 기준이고,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에서 후 3개월까지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 2년에서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2년에서 신고기한부터 6개월을 대상으로 합니다.
▣ 결론
부동산 평가에 대한 이해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가액 산정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며, 잘못된 평가로 인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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