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의 의미와 공모예정주식 증여
증여란 세법에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증여할 수 있는 자산에 제한은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예금, 주식, 채권 등)도 모두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증여는 직전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누진세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전증여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적절한 사전 증여는 금융자산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시킬 수 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사전 증여하면 증여세의 관점에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증여자가 비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아니면서 공모예정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신고 문제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에게 비상장 공모예정 주식을 직접 증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상장 공모예정주식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 공모예정주식이 증여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 등의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의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고 유의미한 거래량이 없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후술 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 결산자료,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필요한데 소액주주가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회사가 자료를 제공해 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의 증여 시기가 결산기가 아니면 회사가 주식평가를 위해 가결산까지 해야 하는데..., 증여세 신고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공모예정 비상장주식이 상장추진 중인 주식이라 증여 전 3개월 이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높아진 공모가격을 적용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커지고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상장추진 중인 주식은 공모가격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액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비상장 공모예정주식을 활용해 증여하는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Tip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자녀 명의 예금통장으로 이체
증여재산 대상이 현금이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쉽습니다.
Tip 2. 증여재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 공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가액이나 예탁금 잔액이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고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Tip 3. 자녀의 예금통장에서 비상장 공모예주식 대금을 지불하고, 주식은 자녀명의 증권계좌로 입고
자녀의 예금통장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수해서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공모예정 비상장주식을 입고합니다. 증권계좌를 통해 간편한 증권 양도, 양수를 하려면 회사는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하고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선정합니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증권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Tip 4. 상장 전 비상전주식 매도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으므로 상장 후 주가 상승 시 매도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상장 전 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증권거래세(0.35%)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소액주주의 경우 증권거래세(0.2%)만 납부합니다. 다만, 2025.1.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로 전환도었으나 폐지예정입니다.(양도소득세만 부담)
Tip 5. 상장 후 주식 매도로 형성된 자금으로 우량 공모예정주식에 재투자
공모예정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서 재산이 늘렸다면, 계속적으로 우량 공모예정 주식을 찾아 재투자를 하면 세부담 없이 몇 배로 자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커집니다.
▣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계산 시 아래의 해당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중심으로 10년간 누적해서 공제를 합니다.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기타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개정안은 2024.1.1일 증여분부터 적용 예정이나 추후 국회의 입법 여부 확인 필요 (2023 세법개정안 참조)
▣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9월 20일 증여했다면 12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와 납부
▣ 주식 증여 시 주식의 평가방법
1.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이전, 이후 2개월 총 4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 평균
▶ 평가기준일(증여일)이 2023.1.2일인 경우 2022.11.3일부터 2023.3.1일(총 4개월) 임
2.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주식평가액 = Max (①, ②)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비상장주식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외 주식으로 코넥스 시장, K-OTC시장,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비상장주식으로 분류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 등의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 ① 일반적인 법인
② 부동산과다보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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